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1-05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회의 위원회는 소관 안건의 전문적이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소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회의에 함께 배부되는 소위원회 심사자료는 위원이 안건 심사에 검토보고서와 함께 가장 많이 참고하는 자료임.
그런데 현행법에 소위원회 심사자료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검토보고서와 달리 소위원회 심사자료는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게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의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연혁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안건 심사 및 처리에 관하여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재 의안의 처리 과정 및 결과 등 의안정보의 공개는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은 아니고 「국회사무처 정보화업무내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불과함.
이에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의안에 관한 검토보고서 및 소위원회 심사자료 등을 포함한 의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0항 및 제9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위원회의 심사)
제98조의3(의안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