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 심사 자료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온라인에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법적 근거 마련
전문위원이 작성하는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법에 명시하고, 배부 시한(회의 24시간 전)과 포함 내용(안건 요약, 검토 의견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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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10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전문위원이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작성하고, 회의 24시간 전까지 배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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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소위원회 심사자료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열리는 소위원회 안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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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내에서 안건을 더 세밀하게 심사하기 위해 나누어 놓은 작은 모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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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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