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4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디지털 대변환, 4차산업혁명시대의 적극 대응을 위하여 민간 부문, 행정 각부 및 기타 단체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간ㆍ공공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통계의 정확하고 중립적인 관리가 선행되어야 함. 또한 통계의 중심이 경제통계에서 사회ㆍ환경ㆍ복지ㆍ고용 등 다양한 분야로 다변화된 상황이며 여러 통계작성기관에 관련된 통계정책, 통계 및 통계데이터의 체계적인 품질 관리에 대하여 중앙통계기관으로서의 통계청의 조정ㆍ협업 기능 강화가 필요함.
하지만 국가통계 관리 및 활용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에도 현재 통계청은 기획재정부 외청 조직으로 소관 사무와 조직을 독자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으며, 통계 작성과 공표 등에 대해 외압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통계에 대한 불신과 정치·사회적 갈등이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통계청이 소관 사무를 중립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하고, 통계데이터처장을 국회 인사청문을 통해 사전에 적격성 검증절차를 거쳐 임명토록 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국회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이와 함께 현행법에 따른 국가통계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등 중앙통계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328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329호)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3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의2(국가통계위원회)
제5조의3(총조사의 실시)
제5조의4(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의5(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의6(통계등록부 자료 수집 및 구축 원칙)
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제7조(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보)
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8조(통계에 관한 교육 및 통계교육기본계획 수립 등)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
제10조(수시통계품질진단)
제11조(자체통계품질진단)
제12조(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
제12조의2(통계기반정책평가)
제13조(예산·인력 및 기술 등의 지원)
제14조(국제협력)
제14조의2(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모니터링)
제15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제16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제19조(통계작성 승인의 취소)
제20조(통계작성의 협의)
제21조(통계작성의 권고)
제21조의2(통계작성의 요청)
제22조(표준분류)
제24조의2(사법기관 등의 자료 제공)
제25조(자료제출요구 등)
제26조(실지조사 등)
제27조(통계의 공표)
제27조의2(통계작성·공표 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의 금지 등)
제28조(통계의 보급)
제29조(통계간행물의 발간 등)
제30조의2(통계데이터 등록부 자료의 제공)
제31조(통계자료의 이용)
제35조(자료제출요구)
제36조(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
제37조(위임 및 위탁)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