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조직 개편 및 기본 체계8건
통계청에서 통계데이터처장으로 변경되는 주요 역할과 조직의 기초적인 업무 체계를 다루고 있어요.
- 제3조개정통계 관련 용어 정의 중 통계청장이 담당하던 업무를 통계데이터처장이 맡는 것으로 바뀌어요.
- 제4조개정통계의 조정과 정비 등 국가의 책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통계청장에서 통계데이터처장으로 바뀌어요.
- 제5조개정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협의 대상이 통계청장에서 통계데이터처장으로 변경돼요.
- 제5조의2개정국가통계위원회의 소속과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해요.
- 제5조의3개정기본통계 작성을 위한 총조사를 실시하는 주체가 통계청장에서 통계데이터처장으로 바뀌어요.
- 제5조의4개정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협의를 진행하는 주체가 통계데이터처장으로 변경돼요.
- 제5조의5개정연도별 추진계획을 제출받고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통계청장에서 통계데이터처장으로 바뀌어요.
- 제37조개정사무를 위임·위탁하거나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주체가 통계데이터처장으로 바뀌어요.
통계 품질 및 관리9건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품질 진단, 교육, 시스템 구축 등 관리 전반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6조개정통계책임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했을 때 통보를 받는 대상이 통계청장에서 통계데이터처장으로 바뀌어요.
- 제7조개정인력과 예산 확보를 권고할 수 있는 주체가 통계청장에서 통계데이터처장으로 변경돼요.
- 제7조의2개정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을 권고하는 주체가 통계청장에서 통계데이터처장으로 바뀌어요.
- 제8조개정통계 교육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의 주체가 통계청장에서 통계데이터처장으로 바뀌어요.
- 제9조개정정기통계품질진단 업무의 주체가 통계청장에서 통계데이터처장으로 변경돼요.
- 제10조개정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는 주체가 통계청장에서 통계데이터처장으로 바뀌어요.
- 제11조개정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를 제출받는 대상이 통계청장에서 통계데이터처장으로 변경돼요.
- 제12조개정통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개선을 요구하는 주체가 통계청장에서 통계데이터처장으로 바뀌어요.
- 제12조의2개정통계기반정책평가 요청을 받고 수행하는 주체가 통계청장에서 통계데이터처장으로 변경돼요.
통계 작성 및 승인10건
통계 작성을 위한 승인, 협의, 표준 분류 등 실무적인 제작 과정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 제13조개정예산, 인력 및 기술 지원의 주체가 통계청장에서 통계데이터처장으로 바뀌어요.
- 제15조개정통계작성지정기관을 지정하고 심의하는 주체가 통계청장에서 통계데이터처장으로 변경돼요.
- 제16조개정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관련 조치를 취하는 주체가 통계데이터처장으로 바뀌어요.
- 제17조개정통계청장이 수행하던 지정통계 관련 업무를 통계데이터처장이 맡게 돼요.
- 제18조개정통계 작성 승인 및 행정자료 활용 판단에 관한 권한이 통계데이터처장에게로 넘어가요.
- 제19조개정통계작성 승인의 취소와 관련한 고시 등의 업무를 통계데이터처장이 수행하게 돼요.
- 제20조개정법률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때 협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이 통계청장에서 통계데이터처장으로 바뀌어요.
- 제21조개정새로운 통계 작성을 권고하거나 인력과 기술을 지원하는 주체가 통계데이터처장이 돼요.
- 제21조의2개정통계작성 요청에 따른 심사 및 승인 권한이 통계데이터처장에게 부여돼요.
- 제22조개정표준분류의 작성, 고시, 동의 여부 판단 등을 통계데이터처장이 담당하게 돼요.
자료 수집 및 활용8건
통계 데이터의 수집, 가명정보 활용, 자료 제출 요구 등 실제 데이터를 다루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5조의6통계등록부 데이터의 수집, 처리 및 가명정보 활용에 관한 원칙이 새롭게 마련돼요.
- 제24조의2개정사법기관 등의 자료 제공 요청 및 인구동태통계 작성을 위한 주체가 통계데이터처장으로 바뀌어요.
- 제25조개정지정통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통계데이터처장에게로 넘어가요.
- 제26조개정실지조사 시 행정자료 활용 판단이나 관계인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의 주체가 통계데이터처장이 돼요.
- 제28조개정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조치와 자료 제출 요구의 주체가 통계데이터처장이 돼요.
- 제30조의2통계작성기관이 필요한 경우 통계데이터 등록부 자료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게 돼요.
- 제31조개정특정 정보를 포함한 통계자료를 제공할 때의 주체가 통계데이터처장으로 바뀌어요.
- 제35조개정직무수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주체가 통계청장에서 통계데이터처장으로 바뀌어요.
대외 협력 및 행정7건
국제기구 협력, 공표 관리, 위반 시 처분 등 대외적인 업무와 행정적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14조개정국제기구 등과 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가 통계청장에서 통계데이터처장으로 변경돼요.
- 제14조의2개정국제기구 제공 통계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받는 대상이 통계데이터처장으로 바뀌어요.
- 제27조개정통계 미공표 승인이나 결과 제출 시 대상이 통계청장에서 통계데이터처장으로 바뀌어요.
- 제27조의2개정통계 비교·점검 결과를 제출하는 대상이 통계청장에서 통계데이터처장으로 바뀌어요.
- 제29조개정통계간행물 발간 시 보고 및 변경 사항을 알리는 대상이 통계데이터처장으로 바뀌어요.
- 제36조개정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 및 징계 처분 요구의 주체가 통계데이터처장으로 바뀌어요.
- 제41조개정과태료 부과 및 관련 협의, 승인 등의 절차에서 대상이 통계데이터처장으로 바뀌어요.
시행·경과조치0건
법령 시행에 따른 경과 조치나 부칙 관련 내용을 담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