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통계데이터처장 직무 및 조직3건
통계데이터처장의 임기와 역할, 그리고 소속 위원회의 구성 등 조직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어요.
- 제3조개정지금은 통계청장이 관련 용어를 정의하는데, 앞으로는 통계데이터처장이 이를 담당하게 돼요.
- 제3조의2통계데이터처장의 임기가 5년으로 정해지고, 다시 임명될 수 없게 돼요.
- 제5조의2개정지금은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만, 앞으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구성하게 돼요.
기본계획 및 기반 구축8건
통계 기본계획 수립, 전수조사, 시스템 구축 등 기초를 다지는 업무를 정의해요.
- 제4조개정지금은 통계청장이 통계 관련 사항을 조정하고 보급 조치를 강구하는데, 앞으로는 통계데이터처장이 이 역할을 수행해요.
- 제5조개정지금은 행정기관의 장이 통계청장과 협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통계데이터처장과 협의를 거쳐야 해요.
- 제5조의3개정지금은 통계청장이 기본통계를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데, 앞으로는 통계데이터처장이 이를 수행해요.
- 제5조의4개정지금은 통계청장이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확정하는데, 앞으로는 통계데이터처장이 이 업무를 맡게 돼요.
- 제5조의5개정지금은 통계청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제출받는데, 앞으로는 통계데이터처장이 이를 담당하게 돼요.
- 제7조개정지금은 통계청장이 인력과 예산 확보를 권고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통계데이터처장이 권고하게 돼요.
- 제7조의2개정지금은 통계청장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을 권고하는데, 앞으로는 통계데이터처장이 이 업무를 수행해요.
- 제8조개정통계 교육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주체가 통계청장에서 통계데이터처장으로 바뀌어요.
통계 품질 및 신뢰성 확보7건
통계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진단, 개선 요구,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다루고 있어요.
- 제9조개정정기통계품질진단과 관련된 업무 주체가 통계청장에서 통계데이터처장으로 바뀌어요.
- 제10조개정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고 통보하는 주체가 통계청장에서 통계데이터처장으로 바뀌어요.
- 제11조개정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를 제출받는 대상이 통계청장에서 통계데이터처장으로 바뀌어요.
- 제12조개정통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개선을 요구하는 주체가 통계청장에서 통계데이터처장으로 바뀌어요.
- 제12조의2개정통계기반정책평가 요청을 받고 평가를 수행하는 주체가 통계청장에서 통계데이터처장으로 바뀌어요.
- 제14조개정국제기구나 외국정부와 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가 통계청장에서 통계데이터처장으로 바뀌어요.
- 제14조의2개정국제기구 제공 통계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받는 대상이 통계청장에서 통계데이터처장으로 바뀌어요.
통계 작성 및 승인 절차9건
통계의 지정, 승인, 고시 등 실제 통계를 생산하는 과정에서의 권한을 정의해요.
- 제15조개정통계작성지정기관을 심의하고 지정하는 주체가 통계청장에서 통계데이터처장으로 바뀌어요.
- 제16조개정통계청장이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통계데이터처장으로 바뀌어요.
- 제17조개정지정통계를 선정하고, 요건 미달 시 지정을 취소하며 고시하는 주체가 통계청장에서 통계데이터처장으로 바뀌어요.
- 제18조개정새로운 통계 작성 시 승인을 받거나 판단을 의뢰하는 대상이 통계청장에서 통계데이터처장으로 바뀌어요.
- 제19조개정통계작성 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해야 하는 주체가 통계청장에서 통계데이터처장으로 바뀌어요.
- 제20조개정법률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때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이 통계청장에서 통계데이터처장으로 바뀌어요.
- 제21조개정새로운 통계 작성을 권고하거나 인력 및 기술을 지원하는 주체가 통계청장에서 통계데이터처장으로 바뀌어요.
- 제21조의2개정요청에 따라 심사 후 승인을 받아 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대상이 통계청장에서 통계데이터처장으로 바뀌어요.
- 제22조개정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고, 다른 기준 적용 시 동의를 해주는 주체가 통계청장에서 통계데이터처장으로 바뀌어요.
자료 수집 및 관리9건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 제출 요구, 정보 제공 등 데이터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24조의2개정사법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인구동태통계를 작성하는 주체가 통계청장에서 통계데이터처장으로 바뀌어요.
- 제25조개정지정통계 작성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통계청장에서 통계데이터처장으로 바뀌어요.
- 제26조개정지금은 통계청장의 승인 관련 사항을 확인할 때 통계청장에게 의뢰하지만, 앞으로는 통계데이터처장과 협의하거나 보고하게 돼요.
- 제27조개정통계 미공표 시 승인이나 협의, 결과 제출 등의 대상이 통계청장에서 통계데이터처장으로 바뀌어요.
- 제27조의2개정통계 비교·점검 결과를 제출하는 대상이 통계청장에서 통계데이터처장으로 변경돼요.
- 제28조개정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조치나 자료 제출 요구의 주체가 통계청장에서 통계데이터처장으로 바뀌어요.
- 제29조개정통계간행물 발간 시 보고하거나 변경 사항을 알리는 대상이 통계청장에서 통계데이터처장으로 바뀌어요.
- 제31조개정특정 정보 제공 시의 승인이나 협의를 진행하는 주체가 통계청장에서 통계데이터처장으로 변경돼요.
- 제35조개정관계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당 요구에 응해야 하는 대상이 통계청장에서 통계데이터처장으로 바뀌어요.
지원 및 제재 조치5건
업무 지원, 위탁, 그리고 법령 위반 시의 징계나 과태료 관련 사항을 포함해요.
- 제6조개정지금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청장에게 통보하지만, 앞으로는 통계데이터처장에게 통보하면 돼요.
- 제13조개정예산, 인력 및 기술 지원과 자문 협조의 주체가 통계청장에서 통계데이터처장으로 바뀌어요.
- 제36조개정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나 징계 처분 요구의 주체가 통계청장에서 통계데이터처장으로 변경돼요.
- 제37조개정사무를 위임·위탁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통계청장에서 통계데이터처장으로 바뀌어요.
- 제41조개정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협의, 승인, 보고 등의 대상이 통계청장에서 통계데이터처장으로 변경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