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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 등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 결과 기업들은 지방 이전에 필요한 사항으로 인력 확보 지원, 세제 혜택 및 설비투자, 사업장 부지 제공이 높게 나타났으나, 현행법에 따른 지원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미흡하고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시 산업단지 조성 지원, 정주여건 개선 지원의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