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산업단지 조성과 정주 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 따른 지원이 부족하여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으로 옮기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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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지방이전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항 2. 「근로복지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근로자주택공급제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주택구입자금등의 융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근로자의 이주에 관한 사항 3.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에 관한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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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주여건
사람이 모여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말해요. 여기서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보육 등의 환경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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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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