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1-0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생산단계ㆍ유통단계에서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ㆍ포장재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부터 태양광 보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현재 태양광 보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에 관한 제도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ㆍ포장재에 태양광 패널을 명시하여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