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태양광 패널을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태양광 패널 재활용 의무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태양광 패널에 대한 재활용 관련 제도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법에 태양광 패널을 명시하여 제조업체나 수입업자가 이를 잘 회수하고 재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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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제1항
변경 전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에 '전지류, 타이어, 태양광 패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 목록에 '태양광 패널'이 추가되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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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활용의무생산자
제품이나 포장재를 제조, 수입하거나 판매하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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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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