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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그런데, 행위자인 건설업자에 대해서 이 법 제98조 양벌규정이 부재하여 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입법미비가 지적됨.
이에 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위반행위를 양벌규정에 명시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건설사업자의 적정시공과 책임성 등을 강화해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과 품질 관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98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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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