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건설공사 현장에 기술인을 배치하지 않는 건설사업자에게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양벌규정 신설
현재는 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실제 행위자만 처벌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그 행위를 지시하거나 관리하는 법인이나 개인(건설사업자)에게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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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양벌규정) 제2항
변경 전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건설기술인 배치와 관련된 조항(제94조, 제95조 등)을 위반했을 때 행위자만 처벌했어요.
변경 후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해당 조항을 위반했을 때,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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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벌규정
종업원 등 행위자가 법을 위반했을 때, 그를 고용한 법인이나 사업자에게도 함께 책임을 물어 벌을 주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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