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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발의 ·
위해한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차단하여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에 관한 구매계약을 하는 경우 식재료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제21조(행정처분 등의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