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4 발의 ·
정부 발의
교육위원회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위생·원산지 의무를 위반한 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부적격 업체 입찰 제한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에 부실하거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어긴 업체는 일정 기간 동안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계약의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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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제공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계약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식재료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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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입찰공고나 수의계약 체결 시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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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의계약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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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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