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4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최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이 강조되면서 산림(숲)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숲의 중요성과 기능을 이해시키는 산림교육 또한 주목받고 있음.
산림교육은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가 유아ㆍ청소년ㆍ일반인을 대상으로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ㆍ탐방ㆍ학습시킴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교육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체계적ㆍ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유아,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한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도 아이들을 교육ㆍ지도하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걱정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이에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유아에게 숲사랑 정신과 정서 함양을 위한 유아숲사랑 지도ㆍ교육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성폭력 범죄자는 산림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아이들이 숲을 체험하고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어린이 숲날’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다른 자격증 과 마찬가지로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나.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산림교육전문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다. 산림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에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를 포함함(안 제11조제5호 신설).
라. 유아숲체험원에 포함된 산지는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함(안 제12조제7항 신설).
마.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유아의 숲사랑 정신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한 유아숲사랑 지도ㆍ교육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바. 어린이가 숲을 체험하고 그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매년 6월 9일을 ‘어린이 숲날’로 정하고,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제11조(산림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
제12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등)
제16조의2(유아숲사랑 지도ㆍ교육)
제20조(지원)
제20조의2(어린이 숲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