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이들이 안전하게 숲에서 배울 수 있도록 산림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성범죄자의 자격 취득을 막는 법안이에요.
성폭력 범죄자 교육 참여 차단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에 명시하고, 이미 자격이 있는 사람도 해당 사유 발생 시 자격을 취소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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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변경 전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자격증 교부 관련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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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성폭력 범죄자 관련 결격사유는 법 시행 이후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되며, 자격 취소에 관한 규정도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유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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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에 따라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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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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