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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추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처럼 ··정신성적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신경발달장애,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를 비롯한 정신장애인(情神障碍人)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다수 제기되고 있음.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또한 제2ㆍ3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를 통해 우리나라에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증오 및 비하 표현이 지속하고 있음을 우려함.
이에 ··정신성적 장애··,··정신성적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및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치료감호대상자)
제13조(전문가의 감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