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4 발의 ·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여 인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차별적 용어 삭제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현재 법에 포함된 '정신성적 장애인'이라는 표현이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표현을 삭제하여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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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
변경 후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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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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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치료감호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벌 대신 또는 병행하여 의료적 처치를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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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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