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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예비군법에 따르면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 대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급식과 그 밖의 실비 변상을 하도록 되어있어 교통비 등을 훈련보상비로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금액이 예비군 대원들의 훈련에 대한 보상으로는 너무 적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교통비와 급식비에 대한 실비 변상 외에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개인 생활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통비 등의 실비 변상 외에 실제 훈련 시간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상비를 추가하여, 국가가 예비군 대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기 위함임(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실비 변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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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