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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중교통의 육성과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 등 대중교통 육성과 이용촉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대상 중 하나로 저상버스의 도입 등 대통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를 명시하고 있음.
한편, 2층 버스는 기존 버스 대비 여객 운송량이 70%이상 높으면서도 여객 운송량 증가에 따른 교통량 증가를 유발하지 않아 도심지역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지속적으로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2층 버스를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2층 버스 도입비용의 재정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2층 버스 도입 확대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 제고와 교통체계 효율성의 증진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공포일 2024-01-09 · 공포번호 19972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