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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내국인의 무분별한 외국교육기관 진학을 지양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자녀 교육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외국교육기관에 입학 가능한 내국인 수는 학생정원의 최대 50% 범위 내입니다. 학생현원이 아닌 정원으로 규정되어 정원을 부풀려 내국인 수용 인원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내국인 학생 비율은 정원 기준 50% 이하지만, 현원 기준으로는 최고 80%에 달합니다. 또한, 연간 학비는 최고 4,476만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많은 내국인과 비싼 학비 때문에 외국교육기관은 국내 특권층이 다니는 학교로 변질됐다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이에 외국교육기관에 입학 가능한 내국인 수를 학생정원이 아닌 현원의 30%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내국인 입학자격도 신설했습니다. 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자만 입학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외국교육기관이 일부 부유층 자녀들의 특권 교육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10조(학생정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