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30 발의 ·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 제한을 강화하여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내국인 수용 인원 기준 변경
기존에는 '학생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내국인이 입학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실제 재학생 수인 '학생현원'의 30%로 제한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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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
변경 전
내국인의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함.
변경 후
해당 외국교육기관 학생현원의 3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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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점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내국인 입학 자격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날짜 이후에 입학을 신청하는 내국인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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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생정원
학교가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미리 정해놓은 학생의 목표 인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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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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