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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마사회가 경마를 개최할 때 경마장 안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1인 1회 구매한도액(10만원)은 이 법 시행령 및 승마투표약관에서 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현금구매, 마권판매기 등을 이용하면 무제한으로 마권의 구매가 가능한 상황임.
그러나 마사회는 구매자의 구매한도액 초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간헐적으로 현장을 지도·감독하고 있으나 적발 이후 마사회에 대한 적절한 사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재 시행령 및 승마투표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1인 1회 구매한도액(10만원)을 법령으로 정하고, 1인에 대하여 1일당 200만원을 초과하여 마권을 발매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전자카드의 발급 등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베팅을 자제하고 건전하게 경마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61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마권의 발매 등)
제6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