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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에게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설립한 다수의 법인 등을 이용해 제조·수입량을 나누는 등의 방법으로 등록의무를 회피하는 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금지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본인 및 특수관계인과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나누어 등록ㆍ신고하거나 이들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것으로 등록ㆍ신고하는 등의 탈법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이러한 탈법행위가 있는 경우 과징금 및 벌칙을 부과ㆍ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ㆍ변경등록ㆍ신고ㆍ변경신고를 하거나 탈법행위 등을 한 경우 등록ㆍ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화학물질 등록제도가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탈법행위의 금지)
제13조의2(등록ㆍ신고의 취소)
제17조의2(과징금의 부과)
제5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