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화학물질 등록 제도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를 막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탈법행위 금지 규정 마련
본인이나 관련된 회사들을 이용해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을 쪼개서 신고함으로써 등록 의무를 피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탈법행위의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일인과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나누어 등록ㆍ신고하는 행위 2.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일인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것으로 등록ㆍ신고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탈법행위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