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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안전,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고, 관련 기관의 장은 성폭력ㆍ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의 안전에 대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아동 학대 및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아동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안전사고를 줄일 필요가 있고, 아동의 개인정보 유ㆍ노출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함.
이에 아동복지시설 중 보호대상아동의 안전 확보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에게 안전한 아동복지시설로 인증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에 개인정보 침해 예방 교육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제6호,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5까지 신설 및 제75조).
현행
개정안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제58조의2(아동에게 안전한 아동복지시설 인증)
제58조의3(인증의 사후관리)
제58조의4(인증의 취소)
제58조의5(인증의 표시 등)
제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