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30 발의 ·
아동복지시설의 안전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아동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아동복지시설 안전 인증제 도입
보건복지부장관이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에 대해 '안전한 아동복지시설' 인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인증을 받은 시설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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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변경 전
기존에는 성폭력 예방,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 예방, 보건위생관리,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교육 내용에 '개인정보 관리 및 침해 예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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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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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떨어져 있는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등 양육하기 적당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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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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