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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수도권 과밀화에 대응하여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자 동남권 등 기존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서는 초광역적 협력이 추진 중이고 이에 따라 초광역 협력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플랫폼으로서 초광역권계획 수립이 추진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근 시·도가 초광역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광역도시계획·광역교통시설 등을 주관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도간 초광역협력을 위한 사업계획으로써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포함하는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주체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토기본법」에 따른 초광역권계획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63조의11 신설).
현행
개정안
제63조의11(초광역권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