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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공공단체 등은 위탁선거를 위하여 위탁선거의 준비 및 관리, 위탁선거에 관한 계도ㆍ홍보에 필요한 경비,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단속 및 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납부해야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단체가 납부한 경비를 집행한 후 잔액을 정산하여 위탁단체에 반환하고 있는데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의 특성상 매년 그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하고 있음.
그런데 위탁단체가 납부한 선거관리경비에 대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운용이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여서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계상해야한다는 「국가재정법」의 예산총계주의를 위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단체 등이 위탁선거를 위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경비에 대하여 관할선관리위원회가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78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8조(선거관리경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