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30 발의 ·
공공단체가 위탁한 선거의 관리 비용을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예산 운용의 법적 근거 마련
공공단체가 위탁한 선거(위탁선거)의 경우, 매년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요. 이번 법안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비용을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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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8조제7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위탁단체가 부담하는 선거관리경비는 「국가재정법」 제1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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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선거
공공단체 등이 선거 관리를 직접 하기 어려워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서 진행하는 선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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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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