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30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산림청에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유림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중앙의 산림청에는 국유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중앙에 위원회 구성의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중앙의 산림청과 지방산림청에 ‘국유림위원회’ 구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경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유림을 대부받은 후 5년이 경과하면 사유림과 교환이 가능하지만 대부지 실태조사 등에서 대부취소 사유 등이 지적되는 경우 지적사항을 시정하더라도 교환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적사항 시정조치후에 일정기간 동안 대부지를 목적대로 잘 관리하는 경우 사유림과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보전국유림에서 사용허가를 받아 양봉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국유림의 대부료 및 사용료의 연체금을 연 이율 6%이하, 원금대비 최대 30%이하로 낮춰 국민부담을 경감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청에 중앙국유림위원회를 두고, 지방산림청에 지방국유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나. 국유림을 교환하려는 경우 대부등의 취소사유가 시정이 확인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을 경우 교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다. 양봉산업에서 양봉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보전국유림 사용허가범위에 추가함(안 제21조).
라. 국유림 대부료등 연체료를 연이율 상한 6%이내, 최고 30%이하로 징수하도록 개선함(안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7조(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제20조(준보전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
제21조(국유림의 대부등)
제23조(대부료 등)
공포일 2024-01-02 · 공포번호 19873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