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유림의 효율적인 관리와 양봉 농가 지원 및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이에요.
중앙과 지방에 국유림위원회 설치
산림청(중앙)과 지방산림청 모두에 국유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논의하고 심의할 수 있는 '국유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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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산림청별로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국유림종합계획 수립, 처분·대부 관련 사항, 시범림 조성 및 운영 등을 다룸
변경 후
산림청에 중앙국유림위원회(중앙위원회), 지방산림청에 지방국유림위원회(지방위원회)를 두어 국유림 경영·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를 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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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연체료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연체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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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림
국가 소유의 산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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