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스토킹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신당역 살인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스토킹범죄는 다른 강력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고,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중대한 고통을 가져올 수 있음. 경찰공무원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을 다루는 등 그 책임과 직무가 중요하다는 점, 현행법에서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스토킹범죄를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여 스토킹범죄를 근절 및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8호 및 제27조 단서).
현행
개정안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제27조(당연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