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반해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불러일으키며,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범죄로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역무원 피살 사건 발생 이후 사회적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결격사유로 규정되지 않아 해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국회의원의 보좌직원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스토킹범죄를 근절 및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3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결격사유)
제3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4조(당연퇴직)
제6조(친족 등 채용사실의 신고 및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