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9 발의 ·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시 특정 상황에서 외부 기관의 참여를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임상적 성능시험 범위 확대
임상적 성능시험의 특성상 지정된 시험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의 참여가 꼭 필요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한해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관리하에 외부 기관에서도 시험을 진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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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제1호
변경 전
임상적 성능시험을 하려는 자는 지정된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에서 시험을 해야 함.
변경 후
임상적 성능시험의 특성상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은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관리하에 외부 기관에서도 할 수 있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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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외진단의료기기
혈액, 소변 등 신체 외부로 채취한 검체를 분석하여 질병의 진단이나 상태를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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