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도로교통공단은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관리 등 교통안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설립근거가 「도로교통법」의 일부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단의 역할에 상응하는 법률적 지위 부여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도로교통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도로이용자의 법 준수사항과 이에 대한 처벌조항 등을 명문화하는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본 법령에 도로교통공단의 설립목적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법령규율체계에 있어 부자연스러워 도로교통공단에 관한 사항은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분법하는 것이 법체계에 타당함.
더불어 도로교통공단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활용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시험 관리, 안전운전 홍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타 교통관련 공공기관들과 달리 ‘한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 명칭상 차별이 있음.
따라서, 도로교통공단의 명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하여 국가 사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공공기관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국도로교통공단을 설립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단은 교통안전 관한 홍보ㆍ방송, 기술의 연구ㆍ개발,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및 교통사고의 조사ㆍ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공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함(안 제8조).
라. 공단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을 금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공단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련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1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공포일 2024-01-30 · 공포번호 20167 · 한국도로교통공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