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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도 내 렌터카의 총량을 조절하는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도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주소가 변경됐을 때, 또는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등록할 때에는 차고지 증명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차고지증명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에 따르면, 최근 타 지자체에 등록된 렌터카의 도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건수가 타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많은 등 도내 차고지가 없는 렌터카의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차고지증명제도와 렌터카 총량제 모두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어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을 이용하여 입도ㆍ출도하는 자동차의 등록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입도ㆍ출도 차량관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7조의3(입도ㆍ출도 차량관리 시스템 구축ㆍ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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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