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9 발의 ·
제주도 내 불법 렌터카 영업을 막기 위해 배를 타고 드나드는 차량의 정보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불법 렌터카 단속 강화
제주도 내에서 차고지 증명이나 총량제를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렌터카를 더 잘 찾아내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려는 목적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7조의3(입도ㆍ출도 차량관리 시스템 구축ㆍ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을 이용하여 제주자치도로 들어오거나 제주자치도로부터 나가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6조에 따른 등록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입도ㆍ출도 차량관리 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차량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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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렌터카 총량제
제주도 내에서 운영되는 렌터카의 전체 숫자를 제한하여 무분별한 차량 증가를 막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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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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