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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치유농업사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위법행위로 치유농업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재응시에 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위법행위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권자를 농촌진흥청장으로 일원화하여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으며,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우수 치유농업시설에 대한 인증제도를 마련하여 치유농업서비스 이용 기반을 조성하고 치유농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치유농업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권자를 농촌진흥청장으로 일원화하며, 우수 치유농업시설에 대한 인증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1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등)
제13조(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5조(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등)
제16조(인증의 취소 등)
제15조(청문)
제1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7조(벌칙)
제18조(과태료)
공포일 2023-06-20 · 공포번호 19491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