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9 발의 ·
치유농업사의 자격 관리와 양성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수 시설 인증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부정행위자에 대한 재응시 제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치유농업사 자격을 얻었거나 정지 기간에 업무를 수행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 동안은 다시 시험을 볼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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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등)
변경 전
현재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 재응시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기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치유농업사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에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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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치유농업사의 자격 요건과 우수 시설 인증에 관한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양성기관 지정과 행정 처분의 주체, 권한 위임에 관한 내용이에요.
행정 처분 전 절차와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에요.
법령의 체계적인 구성과 벌칙 관련 조항을 정리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자격 취소에 따른 재응시 제한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또한 기존 양성기관은 바뀐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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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치유농업
국민의 건강 회복과 증진을 위해 농촌 자원을 활용하고 관련 활동을 통해 가치를 만드는 산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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