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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 발의 ·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필요한 방위전력(防衛戰力)인 국가방위요소에 화재 진압과 위급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인 ‘소방대’를 명시함으로써 방위전력으로서 소방대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시ㆍ도 통합방위협의회와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에 대해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통합방위에 관한 추가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제8조(통합방위본부)
공포일 2024-01-16 · 공포번호 20026 · 통합방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