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9 발의 ·
정부 발의
국방위원회
소방대의 역할을 강화하고 통합방위 관련 협의 사항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소방대의 위상 강화
화재 진압과 구조, 구급 활동을 담당하는 소방대를 국가방위전력에 명시하여 그 역할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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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방위요소에 소방대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국가방위요소에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대를 포함하도록 수정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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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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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방위요소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군사력이나 이를 지원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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