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 등 금융중심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기간 제한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금융중심지 세제 지원 확대
현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금융중심지는 세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법안은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을 명시하여, 해당 지역에 입주하는 금융 및 보험 관련 기업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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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의21 제1항
변경 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세액감면 대상을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라도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 등 지정된 금융중심지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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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세금 감면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금융중심지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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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인구가 너무 많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히 관리하는 지역을 말해요. 보통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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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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