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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사증 발급을 법무부장관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외국인 산업인력과 이공계 유학생의 원활한 유치를 위한 지역특화형 광역사증 도입이 시급한 실정임에도 외국인의 사증 발급 및 체류와 관련하여서는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장관이 이를 주관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일정한 조건 하에 광역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광역사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