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9 발의 ·
인구감소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더 잘 유치하기 위해 '광역사증'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사증 발급
법무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을 때, 해당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에게 광역사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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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광역사증)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무부장관은 우수한 외국인력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인구감소지역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하려는 외국인에게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체류범위로 하는 사증(이하 이 조에서 “광역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광역사증의 발급 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광역사증의 발급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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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위해 필요한 허가증인 '비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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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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