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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제조업자 등에게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거짓ㆍ과장하거나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벌칙 이외에 과징금으로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자의 매출액 산정, 위반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취득한 이익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하나, 최근에 친환경ㆍ무독성ㆍ인체무해 등 허위ㆍ과장된 환경성 용어의 사용으로 적발되는 건수가 급증하여 적발된 매 사건마다 섬세하게 판단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 어렵고,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 과징금보다는 처분이 간편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거짓ㆍ과장하거나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거짓ㆍ과장 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13제3항 및 제3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13(과징금)
제3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