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1조(허가등의 의제) ① 제2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해당 실시계획에 대하여 별표에 따른 허가ㆍ승인ㆍ심사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2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그 내용에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허가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 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안제21조(허가등의 의제) ① 제2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별표에 따른 허가ㆍ승인ㆍ심사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2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ㆍ변경승인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그 내용에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허가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 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