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9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법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이 행정 서비스를 더 이해하기 쉽고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중복 규정 정리 및 통합
새로 만들어진 '행정기본법'과 내용이 겹치거나 국민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기존의 개별 법률들을 정리하여 행정 체계를 하나로 맞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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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등급의 재분류 등)
변경 전
이의신청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를 따르도록 신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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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이의신청 절차를 행정기본법에 맞춰 통일한 조문들이에요.
허가 등의 의제 기준과 효과를 행정기본법에 따라 정비한 조문들이에요.
행정 처리 기간과 협의회 운영 등 절차적 사항을 정비한 조문들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며,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날짜 이후에 이루어지는 처분부터 적용돼요. 또한 인허가 의제와 관련된 협의 기간 등도 해당 시점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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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허가 의제
하나의 사업을 위해 여러 개의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할 때, 주된 허가를 받으면 다른 관련 허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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