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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참정권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고, 참정권의 올바른 행사를 위해서는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선거 공약 등이 모든 유권자에게 충분하게 전달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방송연설이나 대담, 토론회 등 방송시설주관으로 하는 선거운동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어통역 또는 자막 방영을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으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는 규정이 없어 청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함.
이에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도 수어통역을 함으로써 청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9조의 13항).
현행
개정안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