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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회도서관은 국회의 입법지원조직 중 하나로 법률상 직무 범위에 따라 각종 입법 및 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나 국회입법조사처 등 다른 입법지원조직과 달리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한 법률상 자료요청 권한이 없어 관련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한편, 국회 의정활동기록물을 포함한 국회차원의 전문적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서는 기록연구직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직제상 구조가 필요하나 현행 국회도서관법에는 기록연구직이 과장급 이상의 보직을 맡을 수 없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임.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나 입법조사처의 경우 연구직이 실·국장, 과장 등의 직위에 보할 수 있는 법률상 구조가 마련되어 있음.
이에 국회도서관의 자료요청 권한을 법률에 명시하여 국회도서관의 입법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국회도서관의 실·국장 및 과장 등의 보직에 연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 기록관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및 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조직)
제11조의2(자료의 요청)
공포일 2023-07-11 · 공포번호 19537 · 국회도서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