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2-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여 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이 될 경우, 당연퇴직시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고 있음.
그런데 피성년후견인의 잔존능력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판단하고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면직 되도록 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적정한 업무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공직에서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공직에서 당연히 배제되도록 규정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또한 최근 헌법재판소가 당연퇴직은 공무원의 법적 지위가 가장 예민하게 침해받는 경우이며, 국가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이 되었다하더라도 곧바로 당연퇴직되는 대신 휴직을 통한 회복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고, 이러한 절차적 보장에 별도의 공적 자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피성년후견인을 당연퇴직으로 규정하는 것은 침해되는 사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공익을 우선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하였음.
이에 피성년후견인을 당연퇴직사유에서 제외함으로써, 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고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69조(당연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